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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지역신용보증 전환보증 신청방법 편입니다. 지역신용보증 전환보증은 정부에서 7.29.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금융지원 3종 프로젝트 이행계획의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역신용보증 전환보증 소개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 전환보증이란?
지역신용보증 전환보증은 정부에서 7.29.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금융지원 3종 프로젝트 이행계획"의 하나입니다. 지역신용보증 전환보증은 지역신용보증을 통해 보증부대출을 이용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대출금의 원금상환 부담완화를 위해 만기상환 구조를 전환하여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 지원기간은 2024. 7. 31.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전환보증 주요내용
전환보증의 주요내용은 지원대상부터 보증제한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지역신보의 보증을 이용 중인 소기업 · 소상공인 |
지원규모 | 1조원 |
우대사항 | 기존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
보증한도 | 전차보증의 기 보증잔액 이내 |
보증비율 | 기존 보증과 같은 보증비율 |
보증료율 | 지역신보의 제규정에 의해 산출된 보증료율 단,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인 경우 0.2%p 감면 |
보증기간 | 최대 5년 이내 |
대출금리 | 은행 내규에 의해 산출된 고객금리 |
취급은행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기업, SC제일, IM뱅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
보증제한 | 유흥, 사행성 관련 업종 제외,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보증금지 또는 제한 사유에 해당 |
전환보증 지원내용
전환보증 지원내용은 보증부 대출과 대출만기 원금 분할상환 두가지 모두 해당됩니다. 다음은 보증부 대출 지원내용과 대출만기 원금 분할상환 지원내용입니다.
보증부대출 지원내용
보증부대출 지원내용은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여 상환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 상환기간 : 최대 5년
- 보증비용 : 중소상환수수료 면제, 저신용자는 보증료율 0.2%p 인하
원금분할상환 지원내용
원금분할상환 지원내용은 만기 일시상환이 도래하거나, 거치기간이 끝나고 원금 분할상환 중이거나 예정인 소상공인의 기존 보증부 대출잔액을 신규 보증부 대출(보증기간 5년)로 전환하여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예시) ※ 보증부 대출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일 경우 대출 후 2년 경과 시점에 전환보증 신청 시
실제대출 상환기간은 당초 5년 → 변경 7년(기존 대출 2년 + 전환보증 5년)으로 실제 2년 연장효과가 있습니다.
- 신규 보증부 대출 : 기존 보증부 대출잔액
- 보증기간 : 5년
전환보증 신청방법
전환보증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상담전화는 대출 금융기관 콜센터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콜센터 ☎ 1588-7365 로 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지역보증재단(https://www.koreg.or.kr)
- 오프라인 신청 : 대출받는 금융기관(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 IM뱅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 상담전화 : 보증부 대출 은행 콜센터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콜센터 ☎ 1588-7365
신청기간
전환보증 신청기간은 2024.7.31.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입니다. 대출일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4. 7. 31.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 개별 신청기간 : 소상공인의 대출일에 따라 다름
마치며
소기업·소상공인 지역신용보증 전환보증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역신용보증 전환보증은 정부에서 7.29.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금융지원 3종 프로젝트 이행계획의 하나로 대출금의 원금상환 부담완화를 위해 만기상환 구조를 전환하여 지원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이 글의 정보를 통해 기업체 경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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