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청년기준 : 청년기본법, 청년기본조례, 다른법령
청년기준 : 청년기본법, 청년기본조례, 다른법령

 

청년기준 : 청년기본법, 청년기본조례, 다른법령 편입니다. 청년기준은 「청년기본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법령 및 조례가 있다면 이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청년기본법, 청년기본조례, 다른법령에서 정한 청년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기준 

청년기준 : 청년기본법, 청년기본조례, 다른법령청년기준 : 청년기본법, 청년기본조례, 다른법령청년기준 : 청년기본법, 청년기본조례, 다른법령
청년기준 : 청년기본법, 청년기본조례, 다른법령

 

청년기준은 「청년기본법」에 의거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를 모체로 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운영은 일반적으로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실행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책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청년기본법 

청년기준 : 청년기본법, 청년기본조례, 다른법령청년기준 : 청년기본법, 청년기본조례, 다른법령청년기준 : 청년기본법, 청년기본조례, 다른법령
청년기준 : 청년기본법, 청년기본조례, 다른법령

 

「청년기본법」의 목적은 정의는 목적으로 나라 발전의 중추가 될 자산으로 이들에게 취업 및 주거불안정 등 어려운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에서 청년 정의는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2020.2.4. 제정 후 2020.8.5.에 시행하였습니다. 이 법에서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청년기본조례

청년기준 : 청년기본법&amp;#44; 청년기본조례&amp;#44; 다른법령청년기준 : 청년기본법&amp;#44; 청년기본조례&amp;#44; 다른법령청년기준 : 청년기본법&amp;#44; 청년기본조례&amp;#44; 다른법령
청년기준 : 청년기본법, 청년기본조례, 다른법령


「청년기본조례」는 도, 특별자치도, 특별시 등 지차제 지방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합니다.
그 근거는 「청년기본법」 3조 1항에 의거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분야별 정책실행은 「청년기본법」보다 다른법령 조례를 우선합니다.

 

도, 특별자치도, 특별시 청년기준은 지자체별 청년기준조례에 따릅니다. 전국에 도(6개), 특별자치도(3개), 특별시(서울시)는 모두 10개가 있습니다. 지자체별 청년기준은 18세 이상부터 45세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나이별, 지자체별 청년기준입니다.

 

  • 18 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 18 세 이상부터 45세 이하 : 전라남도, 강원특별자치도
  • 19 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 서울시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제3조 <개정 2023.10.11.>
1. “청년” 이란 19세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 그에 따를 수 있다. 
충청남도 제3조 <개정 2020. 12. 30.>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충청북도 제3조 <개정 2021.7.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경상남도 제3조 <개정 2022.12.29.>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경상북도 제2조 <개정 2021. 1. 4.>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전라남도 제3조 <개정 2023. 4. 27.>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지원 사업의 성격에 따라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3조 <개정 2023.8.7.>
1. “청년”이란 19세부터 39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강원특별자치도 제3조 <개정 2023. 12. 29.>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제2조 <개정 2023. 12. 8.>
1. “청년”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제3조 <개정 2024.5.20.>
1.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다른법령 청년기준

청년기준 : 청년기본법&amp;#44; 청년기본조례&amp;#44; 다른법령청년기준 : 청년기본법&amp;#44; 청년기본조례&amp;#44; 다른법령청년기준 : 청년기본법&amp;#44; 청년기본조례&amp;#44; 다른법령
청년기준 : 청년기본법, 청년기본조례, 다른법령

 

다른법령 청년기준입니다. 다른법령에서 청년기준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부 등 타 볍령에 관한 청년기준입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원칙 : 15세 이상부터 29세 이하
  • 특칙 : 15세 이상부터 34세 이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 고용 경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청년창업기업 :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 39세 이하
  • 예비청년창업자 :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 중장년창업기업 :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40세 이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11.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12. “예비청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을 말한다.
13. “중장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 청년농어업인 :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
  • 지자체별 보기 : 국가법령 정보센터 > 자치법규 > 00시 또는 oo군 청년 기본 조례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청년농어업인의 요건)법 제2조제2호에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국토부 등 다른볍령 

국토부 등 다른법령 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하게 되는 정부지원 지원금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에 적용하게 되는 청년기준은 19세 이상부터 35세 이하입니다. 다만 대출 상품 따라 청년기준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행 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 국토부의 저리대출 청약통장 사업은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입니다.
  • 복지부의 차상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5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입니다.

 

 

마치며

청년기준 : 청년기본법&amp;#44; 청년기본조례&amp;#44; 다른법령청년기준 : 청년기본법&amp;#44; 청년기본조례&amp;#44; 다른법령청년기준 : 청년기본법&amp;#44; 청년기본조례&amp;#44; 다른법령
청년기준 : 청년기본법, 청년기본조례, 다른법령

 

청년기준 : 청년기준법, 청년기준조례, 다른법령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청년기준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다만 타법령 및 지자체 조례는 청년의 정의를 15세 이상부터 45세 이하로 다를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 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기는 인생에 있어 개인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청년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살펴보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면 삶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 함께 보면 좋은 내용

 

 

전세보증금대출 기한연장, 중소기업취업청년 대출

 

청년대출 전세자금 추가대출 대출한도 신청방법

 

청년대출 전세자금대출 대출소개 신청시기 신청방법

 

청년전용 전월세보증금 월세 대출 기한연장 연장신청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소개 신청시기 신청방법

 

생애최초 주택대출 대출자격 대출서류 대출신청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월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