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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신청방법 편입니다.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은 보증부월세 대출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저리로 지원해 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전용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의 대출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대출대상
청년전용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대출대상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들입니다.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저금리 대출입니다. 대출대상의 구분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및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입니다. 청년전용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의 대출방법 및 대출조회 세부정보는 대출실행 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대출대상, 대출방법, 대출조회 구체적 세부정보는 대출실행 처를 통해 확인하면 더욱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부부합산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 3.45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청년기준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전용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대출금리
청년전용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대출금리는 보증금 연 1.3%, 월세금 20만 원 한도 연 0% 및 20만 원 초과 연 1.0%입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가산금리는 자산이 1천만 원 이하로 초과하였을 경우 경미금리 0.1% p, 1천만 원 초과로 초과되었을 경우 과중금리 2.0% p입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전세자금(대환 포함)은 경미금리 0.2% p, 과중금리 3.0% p를 가산합니다. 접수일자별 부과되는 가산금 기준은 23.01.01 접수하여 23.02.20부터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경우, 23.01.01 기준의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사후자산심사 부적격 판정을 받고 가산금리가 부과된 대출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 보증금 : 연 1.3%
- 월세금 : 연 0% (20만 원 한도), 1.0%(연 20만원 초과)
- 전월세 가산금 : 자산이 1천만 원 이하로 초과하였을 경우 경미금리 0.1%p, 1천만원 초과로 초과되었을 경우 과중금리 3.0% p
- 전세피해 임차인 전세자금(대환 포함) : 자산이 1천만 원 이하로 초과하였을 경우 경미금리 0.2%p, 1천만원 초과로 초과되었을 경우 과중금리 3.0% p
- 접수일자별 부과되는 가산금 기준 : 23.01.01 접수하여 23.02.20부터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경우, 23.01.01 기준의 가산금리가 부과
- 사후자산심사 부적격 판정을 받고 가산금리가 부과된 대출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 불가
청년전용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대출한도
청년전용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대출한도는 최대 4,500만 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입니다.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대출한도는 호당 대출한도 및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담보별 대출한도로 구분하여 정합니다.
호당 대출한도 보증금 대출은 최대 4,500만 원이며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입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으로 구분하고 신규계약은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 이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입니다.
갱신계약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입니다. 담보대출별 대출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대출기간은 25개월이며,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입니다. 청년전용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대출방법 및 대출조회 구체적 세부정보는 대출실행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방법, 대출조회의 구체적 세부정보는 대출실행 기관을 통해 확인하면 더욱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 호당 대출한도 : 최대 4,500만 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 원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① 신규계약은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② 갱신계약 보증금 증액금액은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 원 한도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기준 : 25개월이며,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청년전용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신청방법
청년전용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신청방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출신청 및 준비서류, 상담문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신청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소득구분별(근로소득/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소득금액증명원, 연금소득/연금수령통장 사본, 기타소득/홈택스, 무소득/사실증명원) 서류 (홈택스에서 발급)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상담문의
청년전용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상담문의는 콜센터 및 기금 수탁은행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입니다. 기금 수탁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형은행, KEB하나은행입니다.
- 심사 관련 상담 :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 자산심사 관련 상담 : 업무취급 은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형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콜센터 ☎ 1599-0800
신한은행 콜센터 ☎ 1599-8000
KB국민은행 콜센터 ☎ 1599-1771
NH농협은행 콜센터 ☎ 1588-2100
KEB하나은행 콜센터 ☎ 1599-1111
마치며
청년전용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지원해 줍니다. 본 상품은 청년에게 맞춤식 대출로 낮은 이자율과 유연한 상환 조건 등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여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대출을 잘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당신의 미래는 무조건 성공입니다. 도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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